비공개세부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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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무과의 비공개세부기준
작성
단위
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
(정보공개법
제9조제1항)
비고


조직진단 및
평가를 통한
조직과 정원의 관리
- 소요정원 요청 관련 정보 제5호  
국회관련 업무 -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제5호  
주요사업의
진도파악 및
그 결과의 심사평가
- 개인별 성과 평가점수 및 순위·등급에 관한 정보 제6호  
주요정책의
수립, 종합 및 조정
-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제5,6호  
정보예산의
편성 및 배정
-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제1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
제3항,5항
예산의 편성과
집행의 조정
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예산의 배정,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(입찰, 개인신상 등),결산과 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,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 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5호  
국유재산
관리계획의
수립 및 집행
- 국유재산관련 정보:
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,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
제5,6,8호  
- 청사신축(설계경기공무심사) 관련 정보:
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, 설계도면 관련 정보
제5호  
행정심판업무와 소송사무의 총괄 - 국가/행정소송, 헌법재판, 행정심판, 보전절차 등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정보, 개인정보, 제3자 관련 정보,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,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4,6호  
보안에 관한
사항
-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
- 청사 자체방호 정보 제2호  
예산의 집행 및
회계 관리
- 개인 급여정보 제6호  
-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제3,5호
- 계약체결 전에 입찰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
-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
청사의 방호 ·
유지 · 보수 및
청사관리 업체
의 지도·감독
- 청사 도면 정보 제2호  
행사에 관한
사항
- VIP참석 주요행사 정보 제2호  
복무에 관한 사항 -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(연가, 병가, 출산휴가 등) 일자, 사유 및 휴가지 제6호  
소속공무원의
임용 · 상훈 그 밖의 인사업무
-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: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, 전체 인사기록카드, 임용(발령) 과정이나 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,6호  
-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: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 
-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: 근무성적 평정결과,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 기재된 명부,승진심사 위원명단,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,5,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
규정 제7,제18조
-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: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, 회의 및 회의록, 인사관련 개인의 고충처리 관련 사항 제1,5,6호
-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: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,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내용 중 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2,6호  
일반직·특정직·별정직·정무직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-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,6호  
소속공무원의
복무 · 보수 ·
보훈 및
사기진작
-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·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제6호  
정보화장비 업무관련 계획수립 및 추진업무 -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·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제6호  
정보화업무의 종합관리 및 개발·운영 - 경찰 수사업무 관련 자료 및 기타 보안을 요하는 정보
※ 범죄수사 및 행정업무 전산자료 등 정보화 시스템관련 정보 개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한 신상정보
제4,5,6호  
정보통신시설 ·
장비의 운영
및 관리
- 수배차량검색시스템 시설 및 운용 관련 정보 제3,4,6호  
- 폴리폰 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정보 제5호  
- 고속도로무선망 관련 무선망 운용에 따른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 
- 무선국검사 허가 및 경찰 무선주파수 관련 정보
- 무선시설 운용관련 중계소 위치 등에 관한 정보
- 유·무선통신 시설 및 장비 운영현황 등 관련 정보
-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정부통합전산센터 관련 정보 제2,3,5,6호  
- 정보화예산관련 기획 · 집행 · 관리에 관한 정보
※ 입찰계약, 연구개발, 사업계획 등 포함
제2,3,5,6호  
- 정보통신물품 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 
- 정보통신물품 구매 및 관리관련 정보
정보통신보안에
관한 업무
-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제2호  
- 보안자재·장비 수급 및 관리
-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
- 정보통신망 보호활동
- 정보통신보안요원 직무전문화교육
-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
정보통신
교육계획의
수립 및 시행
- 개인정보가 포함된 정보화교육 관련 정보 제6호  
경찰장비의 운영 및
발전에 관한 사항
- 무기류(총기, 탄약, 최루탄)구매 및 기록물등록, 배정, 관리전환,
불용, 손망실 등 관리에 따른 무기류 구매업무 관련 정보
제3호  
- 무기류 종류, 수량 등 현황, 입출고 내역, 청원경찰 무기류 관련 자료 등
보유현황에 관련된 정보
생활안전과의 비공개세부기준
작성
단위
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
(정보공개법
제9조제1항)
비고




경비업에 관한
연구 및 지도
-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제2호  
-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운영 관련 사항 제6호  
-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, 과태료 관련사항 제7호  
총포 · 도검 · 화약류
등의 지도 및 단속
- 총포·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제3호  
-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제6호  
- 총포·화약류 관련 행정처분·과태료에 관한 사항
성매매의 방지에 관한 업무 - 성매매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 
-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 
112치안종합상황실의 비공개세부기준
작성
단위
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
(정보공개법
제9조제1항)
비고
112
치안종합
상황실
112신고제도의
기획 및 운영
- 112 신고와 관련된 사항 제3호  
- 112 운영체계와 관련된 사항
치안상황실 업무 - 경찰의 총괄적인 상황처리와 관련된 정보 제2,3,4호  
지구대·파출소
지역경찰 기획
- 지구대 보유장비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 제3호  
청문감사관실의 비공개세부기준
작성
단위
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
(정보공개법
제9조제1항)
비고





경찰청과 그
소속기관 및
산하단체에 대한
감사업무
- 감사활동 및 결과 제5호  
사정업무 - 일상, 특별 감찰활동 제5호  
- 공무원범죄 처리결과
※ 단순 통계는 가능
제6호  
- 공직기강 추진대책 및 실적 제5호  
- 감찰첩보 수집·관리, 직원관리에 관한 정보 제5호  
- 내부공익신고 신고사항 처리
-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 처리
경찰기관 공무원에
대한 진정 및
비위사항의
조사·처리업무
- 비위경찰관 감찰조사 서류 제5호  
- 자체사고 발생, 조사서류
- 징계기록(전, 의경 징계포함)
※ 단순 통계는 가능
제1,5호 공무원징계령 제20조
- 주의, 경고 기록 제5호  
- 소청, 소송기록
민원업무의
운영 및 지도
- 감찰민원 및 조사서류 제5호  
범죄피해자 보호 및
지원에 관한 사항
-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 
기타 청장이 감사에
관하여 지시한
사항의 처리업무
- 특진, 포상 공적 서류 제6호  
-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제1,6호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
여성청소년과의 비공개세부기준
작성
단위
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
(정보공개법
제9조제1항)
비고





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-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 
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-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 
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-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 
아동(노인)학대 예방 및 피해자 보호 -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 
실종가출 - 실종아동 등 유전자 정보, 지문 등 신체정보
- 실종아동 등 개인위치 정보
제6호  
여성청소년 수사에 관한 업무 - 여성청소년 관련 수사에 관련된 사항 제3호  
- 진술 녹화 영상물에 관한 사항 제6호  
성범죄 경력자 관리에 관한 업무 - 성범죄 경력자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6호  
실종수사에 관한 업무 -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수배,보호에 관한 사항 제6호  
수사·형사의 비공개세부기준
작성
단위
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
(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)
비고


·


경찰수사업무에 관한
기획·지도·조정 및 통제
- 특정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제3호  
-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․조정에 관한 정보
수사경찰 인사 업무 - 인사기록
※ 발령문,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
제6호  
- 수사관 직무성과 관련 정보
- 전문 수사관 인적사항
※ 전체적인 단순 통계 및 현황은 제공
- 수사경찰 세부 인력 운용 현황
※ 전체적인 단순 통계는 제공 가능
제3호  
수사경찰 교육 업무 -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 
예산 관련 업무 -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
※ 단, 제5호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공개 가능
제5호  
- 특수활동비 집행에 관한 사항 제4호  
수사자료 분석 - 범죄 첩보 제4호  
- 범죄 분석 자료 제6호  
범죄통계 - 총 범죄 및 5대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 
범죄수사·사이버범죄
수사의 지도 및 조정
- 개별 사건 보고서,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, 결과보고 제4호  
-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6호  
사건 범죄 및
사이버범죄 사건 수사
- 사건 기록
- 수사 관련 대장
※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
※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,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
※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,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
제3,4,6호 형사
소송법
제47조
사이버경찰 업무에 관한
기획·지도·조정 및 통제
- 사이버수사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
※ 사이버범죄 예방정책 등 포함
제5,6호  
- 사이버수사 관할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 계획 제3호  
- 사이버수사 관할 범죄 수사지도․조정에 관한 정보
사이버경찰 교육 업무 - 사이버 수사·디지털포렌식 기법 개발 및 관련 교육 정보 제3호  
사이버 특기의경
인사 업무
- 인사기록
※ 발령문, 인사 관련 단순 통계는 공개 가능
제2,6호  
- 의경 모집 및 임용·배치·전역·충원 관련 사항
- 기타 사이버 특기의경 관리 업무
사이버
보안관제 업무
- 사이버수사 전용망 정보통신보안에 관한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 제4호  
- 보안자재․장비 수급 및 관리
- 해킹 및 바이러스 예방대책
- 사이버수사 전용망 보호활동
- 보안관제요원 직무전문화 교육
- 사이버 보안관제 업무활동 관련 정보
사이버범죄 예방교육 - 예방교육 신청서(신청자 소속, 성명, 전화번호, 이메일 정보) 및 관련 공문 제4,6호  
- 전문강사 모집 및 충원 관련 사항
- 전문강사 위촉·해촉 등 인사처리
누리캅스 운영 업무 - 누리캅스 회원 개인정보 및 개별 신고 목록 제6호  
사이버범죄 신고상담 - 사이버 범죄 신고 및 상담 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
- 신고 및 상담 기록
제3,6호  
자살게시 글 관련 정보 및
추적 처리 통계
- 자살 게시 글 신고 및 처리 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
- 자살 게시자 정보 및 게시 글
사이버 국제협력 업무 - 외국·국제기구 등과의 국제협력 및 공조수사에 관한 사항 제2,4호  
- 사이버범죄 수사와 관련된 사건기록, 각종 대장 등
- 사이버범죄 수사 기법에 관한 사항
- 사이버분야에 관련된 외교에 관한 사항
- 인터폴 등 국제기구 관련 정보
사이버 범죄통계 -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 
사이버 범죄기록의
수집·관리
- 수사자료표(범죄경력조회 등) 관련 정보 제6호  
디지털증거분석 - 디지털 증거분석 관련 수사기록 제4,6호 형사
소송법
제47조
- 디지털증거분석 접수대장
※ 범죄수사와 관련된 수사기록으로 다양한 개인정보와 범죄수사 및 재판과 관련된 내용으로 불가능
※ 범죄수사와 관련된 사안으로 처분 및 형 확정 관련 기관에서 관리
- 디지털 증거 분석관 인적사항(6호)
- 디지털포렌식 장비 보급‧운영 현황(4호)
- 디지털 증거 분석 시스템에 관한 정보(4호)
- 증거분석 의뢰 및 결과보고서에 관한 자료(4호)
- 디지털포렌식 기법연구 및 개발 자료(4호)
- 디지털포렌식 관련 시스템에 관한 정보 제4,5호
- 각종 디지털포렌식 증거분석 관련 장비에 관한 기술 등
과학수사에 관한
기획·지도
- 현장 감식 등 과학수사 기법에 대한 정보 제4호  
- 과학수사 장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정보 제4호  
디엔에이법에 따른
신원확인정보 운영·관리
- 디엔에이 신원확인정보 제6호  
범죄분석에 대한 기획 - 범죄분석, 범죄 수법에 관한 정보 제4호  
- 지리적 프로파일링시스템 내 범죄에 관한 정보 제4,6,8호  
범죄·수사경력자료
입력·관리
- 범죄경력 및 수사자료표에 관한 정보 제6호  
지문자료 수집·관리 - 주민원지 및 지문에 관한 정보 제6호  
증거물 분석·감정 - 증거물 분석·감정에 관한 정보 제6호  
경비교통과의 비공개세부기준
작성
단위
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
(정보공개법
제9조제1항)
비고




선거업무 - 선거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 제2호  
혼잡경비 업무 - 대규모 국제행사에 대한 경비계획 및 지도
비상경계 관련 치안대책 - 비상경비실시(비상소집 포함)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도
집회·시위 대응 업무 - 경비동원인력에 대한 대책수립 및 파악유지 제3,5호  
- 주요시설에 대한 경비계획 수립 및 지도
- 집회시위 대응에 관한 계획 및 지도
- 다중범죄 상황유지 및 전파
- 경찰부대에 대한 집중교육 및 점검
대테러 관련
다중이용시설 관리
- 대테러 정책에 의한 경찰업무로 다중이용 시설 지정, 점검 및 관리 등 공개될 경우 대테러 관련 경찰업무 수행대비에 지장 초래 제2호  
경찰작전업무 - 경찰작전예규, 경찰기본작전계획 정보 제2호  
- 기타 경찰작전수행에 관한 정보
국가중요시설 방호지도 - 국가중요시설의 등급기준, 현황, 방호에 관한 정보 제2호  
작전부대 교육훈련
및 지도감독
- 작전부대 교육·훈련과목, 시간, 내용에 관한 정보 제2호  
비상대비 업무 - 을지훈련, 충무계획에 관한 정보 제2호  
통합방위업무 - 통합방위위원회 구성, 회의내용 등에 관한 정보 제2호  
검문소 운영에 관한 업무 - 군·경 합동검문소 위치, 경력 등 검문소 제2호  
청경업무 - 청원경찰에 관한 연구 및 지도 제2,5호  
경호경비 관련
업무
- 각종 경호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정보 제2,3호  
도로교통에 관련되는
종합기획 및 심사분석
- 도로교통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과 관련 위원 인적사항 등 제6호  
도로교통시설의 관리 - 도로교통시설 관련 규제심의사항 및 위원 인적사항 등 제5,6호  
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-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관련 정보 제5호  
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
홍보·지도 및 단속
- 개별단속 관련 정보 제6호  
- 교통단속장비 설치, 운용지도 제5호  
도로교통사고 조사의 지도 -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(뺑소니포함) 제6호  
- 교통사고 조사장비 구입 제5호  
공공안녕정보외사과의 비공개세부기준
작성
단위
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
(정보공개법
제9조제1항)
비고








치안정보업무 기획·지도 - 치안정보업무 기획·지도 관련 업무 제5,6호  
- 정보요원의 인사 개인신상에 대한 정보 제6호  
-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정보 제1,2호 - 국회법제37조
제1항제16호
- 국가정보원법
제3조1항5호
- 국가정보원법
제12조제5항
- 시스템,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제2,6호  
신원조사 및 기록관리 - 신원조사에 관한 정보 제2,6호  
- 국가 정보자료 관리에 관한 정보 제2,4,6호  
안보과의 비공개세부기준
작성
단위
소관사항 비공개대상정보 근거
(정보공개법
제9조제1항)
비고


보안경찰 업무에 관한
기획 및 교육
-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제5,6호 보안경찰인력관리
제도개선방안
- 안보인력(직제 및 사무분장)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
-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정보 제1,2호 - 국회법 제37조
제1항제16호
- 국가정보원법
제3조제1항제5호
- 국가정보원법
제12조제5항
-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,6호  
- 안보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 
보안관찰에
관한 업무지도
-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제4,6호  
북한이탈주민
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
-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제2호  
-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 
-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제2,6호  
-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제1,2호 - 국회법 제37조
제1항제16호
- 국가정보원법
제3조제1항제5호
- 국가정보원법
제12조제5항
- 남북 교류 관련 안보활동 정보 제2,3,4,6호  
간첩 등 안보위해사범
수사 관련 업무
-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·수사 관련 정보 제 2,3,4,6호  
북한정책 및 통합방위
관련 업무
-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제2,3,4,6호  
안보범죄수사 지도 및 조정 - 테러, 방위산업기술보호법, 산업기술보호법, 부정경쟁방지법, 안보관련 외국환 거래법, 출입국 관리법, 관세법 사범 등 경제 안보범죄사범 관련 정보 제2,4,6,7호  
담당부서 :
춘천경찰서>경무계
전화번호 :
033-245-0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