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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11월1차 번호판영치 반송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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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원주경찰서 작성일 : 2024-11-19 10:33:25 조회수 : 7 |
파일 | 11월1차 영치반송.pdf |
1. 관련문서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(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등록번호판의 영치)
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
2. 위와 관련, 번호판영치 반송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반송기간:24.10.31~24.11.14
○ 공고기간:24.11.19~24.12.3
○ 대 상 자 : 첨부파일 참조
담당부서 033-738-0378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(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등록번호판의 영치)
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
2. 위와 관련, 번호판영치 반송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반송기간:24.10.31~24.11.14
○ 공고기간:24.11.19~24.12.3
○ 대 상 자 :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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