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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자동차 인동명령서 반송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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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관리계 작성일 : 2024-02-22 19:44:43 조회수 : 38 |
파일 | 자동차 인도명령서 반송 공고(02.22).hwp |
1. 관련근거
국세징수법 제46조.
동법 제4조
2. 위와 관련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위반 차량 등 의 소유주 등
에게 자동차 인도명령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,
○ 공고기간 : 2024.02.22.~2024.03.07.
○ 공고장소 : 속초경찰서 게시판 또는 속초경찰서 홈 페이지
○ 공고대상 : 첨부파일 참조
- 담당부서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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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33-634-0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