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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운전면허 행정처분(정지) 사전통지 공고
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 : 2024-12-12 09:37:29 조회수 : 19
파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.pdf
○ 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정지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주소지 경찰서 교통관리계 민원실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주소지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정지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, 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

○ 위와 관련, 운전면허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고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4.12.12. ~ 2024.12.25.(14일간)
○ 출석기간 : 2024.12.25.
○ 대상자: 첨부파일 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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