삼척경찰서>공지사항 게시물 본문보기
제목 |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(11.18) |
---|---|
작성자 | 교통관리계 작성일 : 2024-11-18 13:39:08 조회수 : 16 |
파일 |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(11.18).pdf |
1. 관련문서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(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등록번호판의 영치)
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
2. 위와 관련, 번호판영치 반송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4.11.18 ~ 2024.12.02
○ 대 상 자 : 첨부파일 참조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(자동차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등록번호판의 영치)
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
2. 위와 관련, 번호판영치 반송건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○ 공고기간 : 2024.11.18 ~ 2024.12.02
○ 대 상 자 : 첨부파일 참조
- 담당부서 :
- 삼척경찰서>경무계
- 전화번호 :
- 033-571-2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