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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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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관리계 작성일 : 2024-12-10 17:11:59 조회수 : 21 |
파일 |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 공고(24.12.10).hwp |
1. 관련근거 :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
2. 위와 관련,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.
3. 공고기간 : 2024. 12. 10. ~ 2024. 12 . 24
※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, 위 기간 내 과태료 미납 시 해당 차량 자동차 번호판(앞)을 영치함.
2. 위와 관련, 자동차 법규위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자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.
3. 공고기간 : 2024. 12. 10. ~ 2024. 12 . 24
※공고기간이 경과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, 위 기간 내 과태료 미납 시 해당 차량 자동차 번호판(앞)을 영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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