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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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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관리계 작성일 : 2024-11-25 10:01:10 조회수 : 21 |
파일 |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(24.11.25).hwp |
1. 관련근거 : 국세기본법 제11조(공시송달)
2.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납하였기 첨부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3. 공고일(공고기간 2024. 11. 25.~ 2024. 12. 09.)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2차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에 압류처분 조치함.
2.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 및 미납하였기 첨부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.
3. 공고일(공고기간 2024. 11. 25.~ 2024. 12. 09.)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서류의 송달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2차과태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에 압류처분 조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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