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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 21명(2025. 3. 17.~2025. 3. 30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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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계 작성일 : 2025-03-17 14:30:38 조회수 : 117 |
파일 |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공고 21명(2025.03.17. ~2025.03.30.).pdf |
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결정된 사람으로서,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3조 제3항에 의거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공고기간 : 2025. 3. 17. ~ 2025. 3. 30.(14일간)
- 대상자 명단 : "붙임 파일" 참조
- 공고기간 : 2025. 3. 17. ~ 2025. 3. 30.(14일간)
- 대상자 명단 : "붙임 파일" 참조
- 경찰민원콜센터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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