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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1차 140명(2024. 11. 18. ~2024. 12. 01.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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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계 작성일 : 2024-11-18 09:58:55 조회수 : 32 |
파일 |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1종 126명(2024. 11. 18.~2024. 12.01.).pdf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공고 2종 14명(2024. 11. 18. ~2024. 12. 01.).pdf |
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87조 제1항(정기적성검사)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 결정대상자로서, 동법시행규칙 제94조의 규정에 의해 운전면허 조건부 취소처분 결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- 공고기간 : 2024. 11. 18. ~ 2024. 12. 01. (14일간)
- 대상자 명단 : "붙임 파일" 참조
- 공고기간 : 2024. 11. 18. ~ 2024. 12. 01. (14일간)
- 대상자 명단 : "붙임 파일" 참조
- 경찰민원콜센터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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