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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운전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고
작성자 교통관리계 작성일 : 2024-11-11 14:20:09 조회수 : 63
파일 취소 사전통지공고 (3).pdf
다음 사람은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행정처분 취소대상자가
되었으므로 그 사실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
주소지 경찰서(교통관리계 민원실)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.

○ 경찰서 출석시 운전면허 취소대상이 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며,
만약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
간주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.

○ 공고기간: 2024.11.11 ~2024.11.23. (14일간)
○ 출석기간: 2024.11.24.
○ 준비물: 운전면허증, 도장
○ 대상자(성명, 면허번호)

- 성 명 : 박*웅
- 면허번호 : 강원23-6054-**-**

붙임 : 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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