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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(11.18-12.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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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민원실 작성일 : 2024-11-18 09:56:38 조회수 : 19 |
파일 | 241118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.pdf |
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(자동차 등)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
우편물의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*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%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.
2. 공고기간: 2024. 11. 18. ~ 2024. 12. 02.
3. 대상자: 첨부파일 참조
4.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(전화 033-450-782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우편물의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*과태료 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%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.
2. 공고기간: 2024. 11. 18. ~ 2024. 12. 02.
3. 대상자: 첨부파일 참조
4.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(전화 033-450-782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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