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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4년 11월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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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관리계 작성일 : 2024-12-04 13:13:27 조회수 : 46 |
파일 | 2024년 11월 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 공고.hwp |
과태료 체납자 재산압류 통지서 반송공고
첨부와 같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,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(자동차 등)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의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(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%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.)
공고기간 : 2024. 12. 4 ~ 2024. 12. 18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45-0334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와 같은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하여 부과된 과태료를 미납하여,국세징수법 제24조에 따라 그 체납분에 대하여 재산(자동차 등)을 압류하고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우편물의 반송(폐문부재 등)으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(과태료금액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매월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최대 75%까지 금액이 증가합니다.)
공고기간 : 2024. 12. 4 ~ 2024. 12. 18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45-0334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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