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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2024년 11월 과태료 체납 관련 압류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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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관리계 작성일 : 2024-12-04 13:12:31 조회수 : 40 |
파일 | 2024년 11월 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.hwp |
과태료체납 관련 압류 공고
첨부와 같은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
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, 독촉 및 압류 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바,
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
귀하의 재산(자동차 등)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.
공고 기간 : 24. 12. 4~24. 12. 18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45-0334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와 같은 사람은 무인단속장비 등에 의하여 단속된 도로교통법 위반차량의 소유주로서
도로교통법 제160조에 의거 과태료납부고지서를 2차에 걸쳐 발송하였으나 아직까지 미납하고 있으며, 독촉 및 압류 예고용 2차 과태료 납부고지서가 반송되었는바,
공고기간 중 과태료를 납부하시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시면 부득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
귀하의 재산(자동차 등)에 대하여 압류하게 됨을 국세기본법 제11조에 의거 공고합니다.
공고 기간 : 24. 12. 4~24. 12. 18
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화 245-0334 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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