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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|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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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교통관리계 작성일 : 2024-12-02 14:57:49 조회수 : 10 |
파일 |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공고.hwp |
다음 사람은 돌교통법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결정돤 사람으로서
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,
도로교통법 제93조에 의거 운전면허 정지처분 결정내용을 다음과 같이
공고합니다,
- 담당부서 :
- 춘천경찰서>경무계
- 전화번호 :
- 033-245-02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