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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(3.25-4.8)
작성자 교통민원실 작성일 : 2024-03-25 10:00:17 조회수 : 28
파일 240325 번호판영치 반송통지 공고.pdf
1.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
다음 대상자(첨부파일 참조)에게 번호판영치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
해당 통지서가 도달되지 않아 대상자 명단을 공고합니다.
*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160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를 받았으나
해당 과태료(합계 30만원 이상)를 60일 이상 체납할 경우 번호판영치 대상이 됩니다.
공고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번호판을 영치할 예정이니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
2. 공고기간: 2024. 03. 25. ~ 2024. 04. 08.

3. 대상자: 첨부파일 참조

4. 문의사항은 교통민원실(전화 033-450-7824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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